[우림단상 211001] ‘공영개발’과 ‘민영화’의 허와 실 > 청류담론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청류담론

  • 사회적 발언대
  • 생활 발언대
  • 주요 외국언론의 칼럼
  • 많이본 칼럼

개인 컬럼
HOME > 청류담론 > 개인 컬럼
청류담론
  • 관리자
  • 21-10-02 12:06
  • 8,620

[사회적 발언대] [우림단상 211001] ‘공영개발’과 ‘민영화’의 허와 실

본문

[우림단상 211001] ‘공영개발민영화의 허와 실

 

대장동개발을 둘러싸고 세상이 시끄럽다. 이제 지겹기까지 하다. 특히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하고 비논리적인 우기기만을 계속하는 정치인들과 때묻은 논객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

미리 얘기하자면 여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야권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유리한 부분을 부풀리고 불리한 부분을 감춘 것임에도 작은 논리는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부당이득을 나눠먹은 토건부패로 규정하였다.

이른바 대장동 사업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정부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개발로 변경됐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전환됐다가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과 민간이 공동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두 정치집단은 반쪽 면만 얘기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두 집단 모두 법적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당초 이 사업이 구상되던 2000년대 초에는 진보정권 집권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민영화민간화가 강조되고, 민자 사업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이 당시 동원된 핵심 설계 장치 가운데 하나가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제도다. MRG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9년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필요했던 우리나라 정부가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동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이후 전개된 실상을 보면, 결국 그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조달되었다. 특혜 대출된 것이다. 호주계 회사인 맥쿼리가 MRG 제도를 이용해서 투자한 곳은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를 비롯하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마창대교 등 전국에 널려 있다.

MRG 제도는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되고 최소비용보전(MCC)제도로 변경되었다. MCC 제도는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MRG가 되었건, MCC가 되었건 그 혜택은 이른 바 토건족에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다.

공공성을 앞세운 공영개발또는 관공동개발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닌다. ‘공공성을 앞세워 저가에 수용한 토지를 특정한 토건그룹에 특혜 분양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든 비용은 공공비용이다. 공공비용을 투입해 가치가 오른 토지를 특혜 분배하는 것은, 비용은 사회구성원 전체에 부담시켜 사회화(社會化, socialize) 즉 공공화하고 이윤으로 포장된 부가가치는 특정한 소수 집단이 몽땅 차지하도록 개인화(personalize)한 것이다. 공공 재원을 기반으로 형성된 거대한 이익을 특정한 토건집단이 무한대로 가져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개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이다. 공공 재원을 투입하여 형성된 부가가치는 깨끗이 공공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의 환수는 조세 제도를 통해, 불로소득(不勞所得)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조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에 속한다. 대장동 문제의 해법은 불로소득의 관점에서 그리고 조세 제도를 통해 찾아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민간 개발이 되었건 공공 개발이 되었건 그 궁극적 편익은 모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특정 집단이 독차지하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그것이 사회를 구성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2012년 다보스포럼에서 제기된 고장난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그 점을 지적한 것이며, 195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질라스(Milovan Đilas) 부통령이 지적한 새로운 계급(The New Class)의 문제점도,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 지향한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2012년도 다보스포럼에서는 이 포럼의 창설자이자 집행위원장인 슈바브(Klaus Schwab)현재의 자본주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Capitalism, in its current form, no longer fits the world around us)”고 현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을 선언하였으며, 그밖에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승자독식의 시장자본주의(market capitalism)적 분배 방식은 그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하였다.

민간에 의한 개발이든 공공에 의한 개발이든 아니면 민관공동개발이든 어슬프게 설계된 개발 계획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이익을 특정 집단이 독차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어느 사회, 어느 체제든 마찬가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