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단상 250301> 국가분열 뱡지에 초점 둔 개헌을 ! > 청류담론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청류담론

  • 사회적 발언대
  • 생활 발언대
  • 주요 외국언론의 칼럼
  • 많이본 칼럼

개인 컬럼
HOME > 청류담론 > 개인 컬럼
청류담론
  • 관리자
  • 25-03-01 11:40
  • 182

[사회적 발언대] <우림단상 250301> 국가분열 뱡지에 초점 둔 개헌을 !

본문

<우림단상 250301> 국가분열 뱡지에 초점 둔 개헌을 !

 

나라가 심하게 쪼개져 있다. 광화문과 안국동을 지나다 보면 이미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상관없이 어느 진영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진영 간 싸움은 지속될 것이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면 개헌(改憲)을 통해 돌파구가 찾아질지도 모르겠다. 나라의 많은 지식인들과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개헌을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조차 개헌을 부르짖고 있다. 탄핵의 중심 인물인 윤석렬 대통령도 복귀하게 되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이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개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국민들도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할 것이다.

개헌의 주된 논의는, 관성(慣性)에 따른 것이든 개헌 추진의 '편의(便宜)'를 위한 것이든,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 one point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 줘야 할 개헌 작업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권력구조 개편에 단순하게 초점이 두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러 주장을 하게 되면 개헌 작업이 힘들어지기에 ‘one point 개헌만 하자는 주장도 마뜩치않기는 마찬가지다. 개헌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사실 권력구조 개편이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동의어다. 차제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앞으로 미국의 정체(政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인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불안정한 정국이 일상화된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일찌감치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로마의 제도를 본떠 대통령 중심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안하였다. 민주화의 인류 역사는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이 충돌한 역사다. 미국은 행정부 권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건국 이후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들이 백악관에 들어서자마자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펴는 전통은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4·19 직후의 혼란스러운 경험을 통해 의원내각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원집정제라는 어정쩡한 제도의 도입도 썩 내켜 하지는 않는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선에서 어정쩡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의회 권력과 집행부 권력이 정면으로 부딪칠 경우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정 혼란만 기대될 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혼란은 소위 말하는 1987년 체제의 산물이다. 혼란을 극복할 방안은 결국 개헌을 통해 찾아져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견제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양원제(兩院制)와 책임총리제의 도입,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도 그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개헌 작업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번 개헌 작업의 주된 목표는 국민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4년 중임제 개헌’, ‘책임총리제와 같은 단순한 미끼로는 개헌을 추동할 수 없을뿐더러 해결책도 아니다. 개헌 작업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차제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사건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 정치적 정당성을 의심받는 헌법재판소보다는, 미국에서와 같이 상원에 그 기능을 맡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원 신설에 따른 국민의 추가 부담 우려를 떨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300명 이하(하원의원 250명 상원의원 50)로 한정하고 상원의원의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치된 상원에 대해서는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 충돌의 완충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개헌의 주된 초점은 국민통합권력 충돌의 중재 장치마련에 두어져야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